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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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3)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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