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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서비스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지원기간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54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 지원(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에서 처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주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