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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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1.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서비스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지원기간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54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 지원(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센터에서 처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주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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