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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수익자 부담 :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0만원 이내
선정 기준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정함
- 예 :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저학년 가정 등
서비스 내용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자체에 방문, 전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주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