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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2.2.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서비스 내용
- 한국어 교육(집합/방문)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집합/방문)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상담: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 운영지원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호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서식/자료
2019년 가족사업안내_1권2019년 가족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