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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신청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식/자료
2019년 가족사업안내_2권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