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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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족

-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무상지원)

- 자녀생활서비스(무상지원)
-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수익자 부담: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자녀생활서비스 : 주민센터방문한국어, 부모교육서비스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752

관련사이트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서식/자료

2019년 가족사업안내_2권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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