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족
-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무상지원)
- 자녀생활서비스(무상지원)
-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수익자 부담: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서비스 내용
- 급여액
-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자녀생활서비스 : 주민센터방문한국어, 부모교육서비스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752
관련사이트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서식/자료
2019년 가족사업안내_2권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