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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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신청장소

동주민센터,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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