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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2.1.1.~ 12.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 (종일반) 454,000원 / (맞춤반) 354,000원
- 만 1세 아동: (종일반) 400,000원 / (맞춤반) 311,000원
- 만 2세 아동: (종일반) 331,000원 / (맞춤반) 258,000원
- 만 3세: 220,000원
- 만 4세: 220,000원
- 만 5세: 220,000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신청장소
동주민센터,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