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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선정 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
서비스 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 발코니샷시, 외부창호, 저층승강기공사 등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업주체(지자체, LH )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조사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대상여부를 조사 - 서비스 보장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보장 - 서비스 제공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직접 선정
신청장소
지자체, LH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근거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