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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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업주체(지자체, LH )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인 및 조사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대상여부를 조사
  3. 서비스 보장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보장
  4. 서비스 제공
    사업주체(지자체,LH)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직접 선정

신청장소

지자체, LH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근거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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