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룸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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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연령(만15세 이상 24세 미만)

-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관련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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