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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상황을 확인 - 현장 확인 후 선지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 - 사후조사
시/군/구에서 선지원 후 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검사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를 연계
신청 방법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신청장소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긴극복지지원법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