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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 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다만, 감염 및 전염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의 범위 내에서 선별급여의 형태로 지원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긴급지원을 요청 -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 - 현장확인 후 선지원
현장을 확인한 후 선지원 -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후 심사 -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신청 방법
- 방문,전화 - ①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 ② 지원결정 및 실시 -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 -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