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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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긴급지원을 요청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현장을 확인한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후 심사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신청 방법

- 방문,전화 - ①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 ② 지원결정 및 실시 -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 -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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