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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9만8,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시/군/구청에 방문,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