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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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신청 방법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신청장소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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