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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 2인 가족: 802,000원 지급
- 3인 가족: 1,035,000원 지급
- 4인 가족: 1,266,900원 지급
- 5인 가족: 1,496,700원 지급
- 6인 가족: 1,722,100원 지급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됨.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신청 방법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신청장소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