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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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농어촌 10,100만원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1인: 53만5,900원
– 2인: 91만4,200원
– 3인: 118만2,900원
– 4인: 145만500원
– 5인: 171만9,200원
– 6인: 198만7,700원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파악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4) 사후조사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신청 방법

방문, 전화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신청장소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PDF 첨부파일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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