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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 1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1,800만원 이하
- 농어촌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현금급여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 사후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신청장소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