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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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 1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1,800만원 이하
- 농어촌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을 인지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
  4. 사후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를 실시
  5.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신청장소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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