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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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3인이하 2,700,907원, 4인 3,082,601원, 5인 3,349,933원
- 소득 70% : 3인이하 3,781,270원, 4인 4,315,641원, 5인 4,689,906원
- 소득 100% : 3인이하 5,401,814원, 4인 6,165,202원, 5인 6,699,865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시 649,026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19,6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99만원
- (국민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 28,000만원
-자동차 가액 : 2,499만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2. 입주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3. 입주자 선정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4. 전세임대 지원 안내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6. 전세임대 기능여부 검토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7. 전세임대 계약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

관련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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