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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2순위 : 도시근로자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1.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2.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한정)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우선공위(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1.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2.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3.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4.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I)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신혼 II)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3인이하 2,700,907원, 4인 3,082,601원, 5인 3,349,933원
- 소득 70% : 3인이하 3,781,270원, 4인 4,315,641원, 5인 4,689,906원
- 소득 100% : 3인이하 5,401,814원, 4인 6,165,202원, 5인 6,699,865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시 649,026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19,6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99만원
- (국민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 28,000만원
-자동차 가액 : 2,499만원
서비스 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 입주자 선정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 전세임대 지원 안내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 입주 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 전세임대 기능여부 검토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 전세임대 계약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
관련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