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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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3인이하 5,401,814원, 4인 6,165,202원, 5인 6,699,865원
※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649,026원 합산
- ㅇ 자산기준
- 총자산 : 19,6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8,0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3,3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5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9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9만원(분양전환)
- ㅇ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매입승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입승인 신청
  2. 매입승인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을 승인
  3. 매매계약
    LH에서 매매계약
  4. 물량통보, 선정, 의뢰
    LH에서 물량을 통보하거나 선정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5. 신청
    수급자가 신청
  6. 선정통보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 선정 통보
  7. 임대차계약 및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진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관련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서식/자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제1108호)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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