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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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3. 최종인원 확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4. 대상자에게 통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신청 방법

방문,인터넷,기타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문의처

대구시교육청 대표번호 ☎ 053-231-0000인천시교육청 상담센터 ☎ 032-420-8295광주시교육청 대표번호 ☎ 062-380-4500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 042-616-8900울산시교육청 대표번호 ☎ 052-210-5400충북교육청 대표번호 ☎ 043-290-2000, 2500충남교육청 대표번호 ☎ 041-640-7777전북교육청 대표번호 ☎ 063-239-3114전남교육청 대표번호 ☎ 061-260-0114~5경북교육청 대표번호 ☎ 054-804-3000경남교육청 대표번호 ☎ 055-268-1100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 ☎ 064-710-0602~5부산시교육청 대표전화 ☎ 051-1396경기도교육청 ☎ 031-1396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강원도교육청 대표번호 ☎ 033-258-5114

관련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9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학교급식법

주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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