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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한부모가족(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 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4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2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다만,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일 것
- 부양자녀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000만원, 홑벌이가구-3,0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공통사항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서비스 내용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차등 지원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0~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150
– 총급여액 등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150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 등 0~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260
– 총급여액 등 700~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900분의 26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 등 0~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300
– 총급여액 등 800~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200분의 300
지원절차
1)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신청
2)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및 결정
3)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장소
관할세무서
문의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관련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