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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 최대 50개월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국민연금공단(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