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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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3. 서비스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국민연금공단(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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