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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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함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2. 서비스 제공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재학중인 학교

문의처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31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주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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