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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학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 기준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함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재학중인 학교
문의처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31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주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