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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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보장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읍면동), 인터넷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주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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