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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878,597원
- 2인가구 : 1,495,990원
- 3인가구 : 1,935,289원
- 4인가구 : 2,374,587원
- 5인가구 : 2,813,886원
- 부양의무자 기준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읍면동), 인터넷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주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