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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기준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2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기준 없음
- 자산기준
- 일반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2,8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2,8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10년)
- 공공분양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SH 콜센터 ☎ 1600-3456경기도시공사 ☎ 1588-0466
관련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http://www.i-sh.co.kr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서식/자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