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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질환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서비스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