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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x3월분) 지원
선정 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 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서비스 내용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장소
고용센터, 홈페이지
문의처
고용센터
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서식/자료
고용보험 http://www.ei.go.kr
근거법령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주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