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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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기타

신청장소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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