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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구조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조대상 사건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서비스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을 결정 - 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장소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관련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