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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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2. 구조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3. 구조대상 사건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을 결정
  3. 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장소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관련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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