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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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 대상은 지원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출산진료비 등 지원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 가정폭력 사실을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지원 결정
  4. 서비스 제공
    보호시설, 상담소,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신청장소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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