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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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3.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기타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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