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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선정 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 취학년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 장애아동은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기타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