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청소년 부모 긴급주거지원 사업 <파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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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 지원 내용 

1) 긴급주택 지원 

주거비용이 아닌 주거지를 지원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집당 한 가족이 거주합니다. 

2) 통합사례관리: 심리, 정서 지원, 주거상향, 교육 지원 등 

* 최소 3개월 계약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거주할 수 있으며, 긴급주거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례관리 거부 및 기본적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장 불가함. 

 

2. 지원 대상 

긴급주거가 필요한 자녀양육미혼모 및 청소년부모  

▸ 입주자격 

 

3. 모집인원 

5가구 

 

4. 신청방법 

홈페이지 상단 미혼모 상담하기(미혼모 문의사항)를 통해 신청 

https://kumsn.org

http://request.kumsn.org/html/main.html

 

▸ 필요서류 

 

5. 사업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6. 문의 전화 

02-734-5007

010-736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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