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주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 지원 내용
1) 긴급주택 지원
주거비용이 아닌 주거지를 지원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집당 한 가족이 거주합니다.
2) 통합사례관리: 심리, 정서 지원, 주거상향, 교육 지원 등
* 최소 3개월 계약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거주할 수 있으며, 긴급주거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례관리 거부 및 기본적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장 불가함.
2. 지원 대상
긴급주거가 필요한 자녀양육미혼모 및 청소년부모
▸ 입주자격
- 청년(만19세 ~39세) 무주택자
- 계약일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3,589,000원 이하)
- 총 자산 2억 5천4백4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4,960,000원을 넘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3. 모집인원
5가구
4. 신청방법
홈페이지 상단 미혼모 상담하기(미혼모 문의사항)를 통해 신청
https://kumsn.org
http://request.kumsn.org/html/main.html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상담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업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6. 문의 전화
02-734-5007
010-7366-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