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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홀트아동복지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정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필수요건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필수조건 : 기관(예 : 복지관, 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 가능한 가정 (개인신청 불가)
우선선정요건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노동취약계층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 파트타임, 일용직, 특수고용직)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이더라도 지원 필요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최대 2개 항목(700만원) 신청 가능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포함 | 지원금액 | 비고 |
생계비 |
[미납분] –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 관리비 *증빙서류 필수 첨부 (예: 지로용지 스캔본) [향후 생계비] –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 관리비 – 식료품비 – 생필품비 *전월사용 영수증 필수 첨부 |
– 전화요금 – 케이블TV요금 – 보험료 – 교통비 – 의복구입비 |
최대 300만원 |
*향후 생계비 지원기준 – 2인 가정: 월 최대 50만원 – 3인 가정: 월 최대 60만원 – 4인 가정: 월 최대 70만원 → 최대 1인 추가 시 최대 10만원씩 추가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향후 생계비 지원이 불가함(미납분만 지원 가능) |
주거비 |
– 연체임차료(월세 등) – 일시주거비 – 개보수(도배, 장판, 샷시 등) *견적서 및 사진 필수 첨부 |
– 보증금 – 가구 구입비 – 이사비
|
최대 200만원~ 400만원 |
*연체임차료(월세 등) 및 일시주거비 : 최대 200만원 *개보수: 최대 400만원 |
의료비 |
아동 또는 보호자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의료기기, 치과진료비 *소견서, 치료계획서 필수첨부 |
– 장애진단비 – 간병비 |
최대 300만원 |
*치과진료비 : 아동 및 보호자 최대 300만원 일괄 신청 가능(별도 아님) *대학병원일 경우, 전화 문의 필수(Tel. 02-331-7162 홀트아동복지회) |
심리정서 |
아동 또는 보호자(가족) – 심리치료 – 심리상담 |
최대 200만원 | *심리정서 아동 및 보호자 일괄신청 가능 | |
교육비 |
아동의 교육영역 전반 –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돌봄) (학원수강료, 학습교재, 인터넷 강의 등) |
– 게임기 – 교육용 기기 구입 |
최대 100만원 |
*아동에 대한 교육영역지원만 해당(보호자 비해당) :신청영역이외 신청 전 문의 필수 |
📌 지원기간
2021년 5월 ~ 20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진행방법
매월 모집 및 선정 후 지급
매월 첫째 주 신청・접수(월요일 오전 9시 ~ 금요일 오후 6시) → 서류심사 및 사례회의 → 2~3주 이내 선정・지급
📌 신청방법
신청기관협의 → 본회 홈페이지 (www.holt.or.kr) → 참여・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 및 접수
📌 공통서류
1) 신청공문(기관접수 시 해당)
2) 신청서(본회서식)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회서식)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증빙서류
6) 통장사본(기관)
7) 사업자등록증(기관) 각 1부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사진은 원본파일 제출 / 지원항목별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준비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E-mail : withchild@holt.or.kr)
📌 선정발표
2021년 매월 둘째주 발표(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결과 공지)
📌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팀 (☎️ 02-331-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