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 다른게 맞나요!?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기 다르기 때문에 나와 아이의 상황에 맞는 수당을 신청해야해요!
먼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 신청일 기준 아이가 취학 전이고, 만 7세이면 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이미 보육료나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어요.
- 아이의 나이에 따라 수당 금액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랍니다.
- 아동수당은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준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수당 모두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주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해요.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수당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