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개월,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관리자 | 2020.02.28 | 댓글 0

임신 6개월 후 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거지원을 받아볼까요?

정부지원을 통해 나와 아기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답니다. 아래 순서를 잘 보고 따라오세요!

먼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일치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두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다르다면,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주소를 일치시킬 수 있어요.

다음으로, 주민센터에서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임신을 하면 병원비 외에도 필요한 비용이 많죠? 이럴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이 있어요 – 바로 ‘긴급생계비지원’입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돈을 별로 벌고 있지 않은 경우,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주변 주민센터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긴급주거지원은 긴급생계비 지원과 달리 선정까지 약 1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서울·경기의 경우 9000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긴급생계비지원과 동시에 신청해야해요! 그리고 동시에 신청해야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바로, ‘기초생활수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위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신청 후 선정되기 까지 약 2달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긴급생계비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할때 함께 신청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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