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클로버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5-4 2층 (04002)

지역

서울

구분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공동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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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22-3325

보호기간

2년 이내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6개월 미만 단위로 최장 1년 이내 연장 가능)

입소대상

-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로서 전염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

입소절차

1) 입소문의
2) 내방상담
3) 서류제출
4) 입소심사
5) 입소동의서 작성
6) 입소

주거공간에 대한 정보

- 대지면적 : 172.6㎡
- 건축면적 : 102.3㎡
- 연면적 : 369.5㎡

- 시설정원 5세대 (10명)
- 2층 : 방 2개, 주방, 사무실, 거실, 상담실, 화장실
- 3층: 방 3개, 거실(놀이 공간), 화장실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건강진단서(X-ray, B형간염, 매독 검사 포함)
- 아기출생증명서

주거

- 각종 공과금 일정금액 지원
- 생활용품 및 소모품 지원

의료

- 의료급여나 의료보험, 민간보험이 있는경우 차액지원
- 진료비
- 입원비
- 수술비
- 상비 약품 등
- 예방접종
- 보건소 무료접종
- 그 외 A형간염
- 뇌수막염 지원

육아

- 돌지원
- 생일잔치

교육

- 교육 수강료: 상담 통해 지원 금약 결정
- 교육 교통비(T-money로 제공)
- 교육재료비
- 응시료
- 식대
- 국비 지원액이 나올 경우 제외
- 퇴소 시 본인이 가지고 가는 교육 도구의 경우 본인 부담

오락/문화

- 문화체험 및 도서비 지원

사후관리 (퇴소 후)

- 자립정착금 4,000,000원 지급
(취업 후 6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 자립지원금 지급(500,000원 이내, 자립정착금 미수련자로 위의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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