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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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질환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서비스 내용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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