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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선정 기준
- (연령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월 35만원/인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인
- 학용품비 : 연5.41만원/인
- 자립지원촉진수당: 국기초대상, 월10만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100-6000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서식/자료
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